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비밀관리기록부의 재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는 재작성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재작성할 수 있다. 1. 비밀관리기록부를 장기간 사용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때 2.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되거나 훼손되어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때
②비밀관리기록부를 재작성하는 때에는 이전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을 제외한 비밀만을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 옮기되 관리번호를 비롯한 모든 기재 내용을 그대로 작성한다.
③비밀관리기록부를 재작성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 기록된 란의 밑에 재작성 일자, 비밀수량, 재작성자를 기재한 후 보관책임자 "정"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이전 비밀관리기록부 아래<img id="158903407"></img>2.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 아래<img id="158903409"></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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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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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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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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