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보안진단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 수행상의 모든 취약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 시정함으로써 보안업무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안진단을 실시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나 불가능할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보안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진단프로그램을 활용한 컴퓨터 보안진단2. 소유비밀ㆍ비취인가자 현황 파악 및 안전반출계획 확인3. 월별 중점점검사항 이행 확인4. 비밀ㆍ중요문건의 무단 방치ㆍ유기 여부 5.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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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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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