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에 서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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