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의2 (보안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신규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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