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보유부서의 해체 또는 개편, 담당업무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업무를 인수받는 부서에서 비밀과 관계서류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계서류철의 명칭만 변경한다.1. 비밀보유부서의 해체 또는 담당업무의 변경 등으로 비밀을 인계ㆍ인수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비밀관리기록부 마지막 기록된 난의 밑에 그 근거와 비밀의 수량, 인계ㆍ인수 날짜를 적어 넣고 인계ㆍ인수자가 서명한다.<img id="158903413"></img>2. 여러 개의 부서로 분리하여 인계할 때에는 아래의 비밀인계ㆍ인수목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img id="158903415"></img>3. 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인수일을 접수일로 하여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한다.4. 비밀을 인수 할 부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며, 보안담당관은 비밀의 보유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사본에 한정하여 직권 파기 할 수 있다. 5. 부서가 해체될 경우에는 보안업무와 관련된 각종 서류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②기관이 해체되는 경우 비밀의 인계는 훈령 제51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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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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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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