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비밀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 또는 담당관실 단위로 분산 관리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소유비밀의 건수 등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통합 보관할 수 있다.
②비밀을 통합 보관하는 경우에는 비밀합동보관소를 설치하여 통합 보관하여야 한다. 단, 통합 보관 비밀이 소수(20건 이하)인 경우에는 비밀합동보관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중 금고(철제형)형 용기에 보관하여 비밀합동보관소에 준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비밀합동보관소는 별도의 독립공간으로 설치하여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비밀보관용기에는 비밀만 보관하여야하며, 비밀과 대외비는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Ⅰ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ⅡㆍⅢ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 캐비닛 등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책임자가 Ⅱ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 비밀과 Ⅲ급 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신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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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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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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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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