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비밀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 또는 담당관실 단위로 분산 관리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소유비밀의 건수 등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통합 보관할 수 있다.
비밀을 통합 보관하는 경우에는 비밀합동보관소를 설치하여 통합 보관하여야 한다. 단, 통합 보관 비밀이 소수(20건 이하)인 경우에는 비밀합동보관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중 금고(철제형)형 용기에 보관하여 비밀합동보관소에 준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밀합동보관소는 별도의 독립공간으로 설치하여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밀보관용기에는 비밀만 보관하여야하며, 비밀과 대외비는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Ⅰ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ⅡㆍⅢ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 캐비닛 등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책임자가 Ⅱ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 비밀과 Ⅲ급 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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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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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