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보호지역 보호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지역은 다음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출입인가자 지정2. 보호지역 내의 장비 및 자료의 도난 방지대책3. 출입자 통제 및 확인 대책4. 화재 및 그 밖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5. 그 밖에 보호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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