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12조 (정보보안 수준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각급기관의 정보보호대책 및 이행실적, 취약점 점검결과 등을 종합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보보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우수기관을 선정ㆍ시상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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