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7조 (전자우편 등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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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우편 사용자는 보안조치 없이 전자우편을 이용한 비밀 및 중요자료 전송을 금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전자우편 수신시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한 후 정보보안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우편 사용자는 보안조치 없이 전자우편을 이용한 비밀 및 중요자료 전송을 금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전자우편 수신시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한 후 정보보안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자우편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PC 등에서 음란ㆍ도박ㆍ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접근에 대한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악성코드 유포에 악용되지 않도록 전자우편 주소의 인터넷 공개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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