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41조 (방문자 PC의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문자 휴대용컴퓨터(일반 PC포함)는 각급기관 내부 업무망 접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사전에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받은 방문자의 경우 인터넷 망에 한하여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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