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43조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PC의 비밀번호 관리는 제25조 "비밀번호관리"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용자는 PC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비밀번호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타인에게 고의로 비밀번호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PC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밀번호가 노출되었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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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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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