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43조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PC의 비밀번호 관리는 제25조 "비밀번호관리"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용자는 PC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비밀번호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타인에게 고의로 비밀번호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PC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밀번호가 노출되었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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