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2조 (전산자료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전산자료에 대한 유출이나 파괴 또는 변조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료복사본(예비) 확보 및 안전지역 별도 보관2. 전산자료(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 관리3. 전산자료 및 장비의 반출 또는 반입 통제4.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이하 ‘바이러스’라 한다) 피해 예방5. 전산자료 접근권한 구분ㆍ통제6. 예비(Back up)체계 수립ㆍ시행
②비밀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접근 비밀번호 사용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PC 등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자료 출력물에는 워터마크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공무상 워터마크 해제가 필요한 경우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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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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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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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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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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