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14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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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정보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국내ㆍ외 정보보안 관련기관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운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1. 정보시스템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2. 침해사고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3.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정보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국내ㆍ외 정보보안 관련기관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운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1. 정보시스템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2. 침해사고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3.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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