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46조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보안조치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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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시스템을 폐기ㆍ양여ㆍ교체ㆍ반납하거나 외부수리(이하 ‘불용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보안조치책임은 당해 기관의 장이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을 폐기ㆍ양여ㆍ교체ㆍ반납하거나 외부수리(이하 ‘불용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보안조치책임은 당해 기관의 장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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