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46조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보안조치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을 폐기ㆍ양여ㆍ교체ㆍ반납하거나 외부수리(이하 ‘불용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보안조치책임은 당해 기관의 장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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