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66조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발주기관내(기관장이 임차한 외부 사무실 포함한다) 용역업체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통제가 가능한 별도 공간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부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의 사업 수행용 PCㆍ서버 등 반입 시에는 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작업장소 내 무선통신 기기와 무단 연결 및 이로 인한 인터넷 무단 접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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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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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