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66조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발주기관내(기관장이 임차한 외부 사무실 포함한다) 용역업체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통제가 가능한 별도 공간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부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의 사업 수행용 PCㆍ서버 등 반입 시에는 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작업장소 내 무선통신 기기와 무단 연결 및 이로 인한 인터넷 무단 접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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