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5조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제12장(징계)와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별표3)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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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보보안 위규 유형별 위규자 처리 기준표
[별표 3] 정보보안 위규 유형별 위규자 처리 기준표 구분 | 위반내용 | 처리기준 비밀/대외비 | -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비밀/대외비를 타인에게 제공·누설 | 중징계 비밀/대외비 | 비밀/대외비 분실(신고) | 경징계 비밀/대외비 | 비밀/대외비 분실(미신고) | 중징계 비밀/대외비 | 비밀/대외비…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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