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0조 (취약점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각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취약점 점검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②취약점 점검은 다음의 각호 해당할 경우에 실시한다.1. 정보통신보안사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망의 취약점 진단이 요구 될 때2.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이나 도청 등으로부터의 보호대책이 필요한 경우3. 정보통신수단에 의하여 국가기밀 유출 및 암호체계의 누설 우려가 있는 경우4.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안성검토와 보안시스템 설치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보안대책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5. 해당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에 관한 취약점 점검 또는 종합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6. 그 밖에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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