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8조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ㆍ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보수하는 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정보화사업 업무 일체를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지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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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연번 | 소속 | 취급자 (성명) | 종류 (서버․PC 등) | 관리번호 | 도입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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