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1조 (정보보안사고 처리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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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정보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사고원인, 피해현황 등 개요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4. 조치내용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정보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사고원인, 피해현황 등 개요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4. 조치내용 등
②각급기관의 장은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동일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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