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1조 (정보보안사고 처리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정보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사고원인, 피해현황 등 개요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4. 조치내용 등
②각급기관의 장은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동일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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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보보안사고 유형
[별표 1] 정보보안사고 유형 조 | 내 용 | 항 | 세 부 내 용 | | (1) |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악성코드의 유포 1 |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 (2) | 비밀이 저장된 PC 분실 1 |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 (3) | 승인 없이 정보통신시스템내 비밀 저장 | | (4) | 정보통신시스템…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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