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1조 (정보보안사고 처리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정보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사고원인, 피해현황 등 개요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4. 조치내용 등
각급기관의 장은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동일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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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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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