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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