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71조 (준용 또는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2. 「국가사이버안전관리 매뉴얼」3.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4. 「보안업무규정」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6. 그 밖에 정보통신 보안관련 법령 및 지침ㆍ가이드ㆍ매뉴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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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제67조 · 원격지 개발보안제68조 ·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제69조 ·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제70조 · 시행세칙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71조 · 준용 또는 위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