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18조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별로 관리책임자(이하 ‘시스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각종 서버ㆍPCㆍ정보통신장비 등 정보시스템이 비인가자에게 허용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을 진단하여야 하며, 시스템 접속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자동 저장되도록 하여야 한다.1. 서버 접속일시, 접속자 및 접속방법 등 정보통신망 접근기록(1차)2. 전산자료 열람ㆍ출력 등에 대한 사용자, 일시, 자료제목 등 접근기록(2차)
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동 수록된 접근자료(Log Data)를 관리하여야 한다.1. 접근자료는 접속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기록 유지2. 자동 저장된 자료는 정보보안사고 발생시 확인 등을 위하여 최소 3개월 이상 보관(백업자료 포함) 및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대책 강구3. 3회 이상 접속시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경보 및 시스템 관리자에 통보기능 부여
시스템관리자는 각종 서버의 보유 자료에 대해 업무별, 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가 비인가자의 정보시스템 침입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시스템 보호를 위한 접속차단 등 초동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는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토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외부업체의 원격 유지보수 작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원격 유지보수 내용을 확인ㆍ감독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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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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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