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18조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별로 관리책임자(이하 ‘시스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각종 서버ㆍPCㆍ정보통신장비 등 정보시스템이 비인가자에게 허용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을 진단하여야 하며, 시스템 접속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자동 저장되도록 하여야 한다.1. 서버 접속일시, 접속자 및 접속방법 등 정보통신망 접근기록(1차)2. 전산자료 열람ㆍ출력 등에 대한 사용자, 일시, 자료제목 등 접근기록(2차)
④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동 수록된 접근자료(Log Data)를 관리하여야 한다.1. 접근자료는 접속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기록 유지2. 자동 저장된 자료는 정보보안사고 발생시 확인 등을 위하여 최소 3개월 이상 보관(백업자료 포함) 및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대책 강구3. 3회 이상 접속시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경보 및 시스템 관리자에 통보기능 부여
⑤시스템관리자는 각종 서버의 보유 자료에 대해 업무별, 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⑥시스템관리자가 비인가자의 정보시스템 침입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시스템 보호를 위한 접속차단 등 초동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는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토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⑧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외부업체의 원격 유지보수 작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원격 유지보수 내용을 확인ㆍ감독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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