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48조 (저장자료 삭제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 사전 저장자료 삭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의 삭제를 외부업체에 의뢰할 때 직접 입회하여 삭제 절차ㆍ방법 준수여부 등을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저장자료 삭제 후 그 결과를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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