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7조 (침해사고대응팀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해킹ㆍ바이러스 등 사이버공격의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침해사고대응팀(이하 "침해사고대응팀"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각급기관의 침해사고대응팀을 총괄한다.
③각급기관의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침해사고대응팀 운영을 총괄한다.
④침해사고대응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침해사고 접수 및 보고2.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업무3.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관리
⑤각급기관의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침해사고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2. 소관 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침해사고대응팀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침해사고 대응가이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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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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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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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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