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7조 (침해사고대응팀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킹ㆍ바이러스 등 사이버공격의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침해사고대응팀(이하 "침해사고대응팀"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해킹ㆍ바이러스 등 사이버공격의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침해사고대응팀(이하 "침해사고대응팀"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각급기관의 침해사고대응팀을 총괄한다.
③각급기관의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침해사고대응팀 운영을 총괄한다.
④침해사고대응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침해사고 접수 및 보고2.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업무3.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관리
⑤각급기관의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침해사고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2. 소관 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침해사고대응팀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침해사고 대응가이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