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37조 (하드웨어 설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밀정보를 보관 또는 처리하고 있는 PC단말기의 모니터는 창문 옆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②PC내ㆍ외부에 설치 또는 부착된 하드웨어를 임의로 변경ㆍ제거하거나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③잠금 장치가 설치된 PC는 사용치 않을 경우 반드시 잠금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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