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6조 (악성코드 방지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웜ㆍ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백신 등 관련 프로그램으로 진단 후 사용2. 업무상 불필요한 서비스 제한3. 실행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속성 변경4. 인터넷 등 상용망으로 입수한 자료는 반드시 악성코드 검색 후 사용5. 악성코드 조기 발견을 위하여 최신 백신프로그램 활용 및 보안업데이트 실행
②악성코드 감염이 발견되었을 경우, 시스템관리자 또는 PC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악성코드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된 시스템을 네트워크로부터 신속하게 분리차단2. 최신 백신 등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퇴치3. 악성코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관련내용 및 보안조치 사항을 즉시 보고4. 악성코드 감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인 분석 및 예방 조치 수행
③각급기관의 장은 악성코드가 신종이거나 감염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신속히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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