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9조 (정보보안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관과 내ㆍ외부 정보보안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보호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2. 외부 용역사업 수행계획 수립 시 기술적ㆍ관리적 정보보안에 대한 심의3. 해킹, 서비스거부공격 등 사이버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경우4.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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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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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