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9조 (정보보안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관과 내ㆍ외부 정보보안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보호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2. 외부 용역사업 수행계획 수립 시 기술적ㆍ관리적 정보보안에 대한 심의3. 해킹, 서비스거부공격 등 사이버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경우4.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