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30조 (원격근무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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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 등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할 경우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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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 등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할 경우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 가능 업무 및 공개ㆍ비공개 선정기준을 수립 운영하고 대외비 이상 비밀자료를 취급하는 업무는 원격근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대외비 이상의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수행여부를 결정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자의 업무변경ㆍ인사이동ㆍ퇴직 등 상황 발생시 이용권한 재설정 및 삭제, 정보시스템 회수 등 절차를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④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주기적인 보안점점을 실시하여 원격근무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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