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3조 (정보통신망 관련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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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통신망 관련 세부자료는 해당 등급의 비밀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IP주소 세부 할당현황 포함)2. 국가용 보안시스템 운용현황3.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4. 그 밖에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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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통신망 관련 세부자료는 해당 등급의 비밀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IP주소 세부 할당현황 포함)2. 국가용 보안시스템 운용현황3.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4. 그 밖에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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