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34조 (사이버공격 대응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사이버공격 대응절차를 수립ㆍ시행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경보 발령시 소관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사항을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이행하며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등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규정」「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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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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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