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34조 (사이버공격 대응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사이버공격 대응절차를 수립ㆍ시행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경보 발령시 소관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사항을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이행하며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등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규정」과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