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40조 (보안프그램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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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사용자 PC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2. 패치관리 소프트웨어3. 보안USB 통합관리 소프트웨어4. PC보안 및 접근통제 소프트웨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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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사용자 PC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2. 패치관리 소프트웨어3. 보안USB 통합관리 소프트웨어4. PC보안 및 접근통제 소프트웨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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