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47조 (저장자료 삭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4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불용처리 시 저장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별표 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삭제하고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밀(대외비)처리에 사용한 저장매체는 물리적 파쇄(소각ㆍ파쇄ㆍ천공ㆍ용해 등) 또는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한 저장자료 삭제, 민감자료(개인정보, 비공개자료 등)처리에 사용한 저장매체는 완전포맷 3회 이상,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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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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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