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47조 (저장자료 삭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4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불용처리 시 저장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별표 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삭제하고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비밀(대외비)처리에 사용한 저장매체는 물리적 파쇄(소각ㆍ파쇄ㆍ천공ㆍ용해 등) 또는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한 저장자료 삭제, 민감자료(개인정보, 비공개자료 등)처리에 사용한 저장매체는 완전포맷 3회 이상,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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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
[별표 2] 정보시스템 저장매체ㆍ자료별 삭제방법 저장자료 저장매체 | 공개자료 | 민감자료 (개인정보, 비공개자료 등) | 비밀자료 (대외비 포함) 플로피디스크 | ㉮ | ㉮ | ㉮ 광디스크 (CD․DVD 등) | ㉮ | ㉮ | ㉮ 자기테이프 | ㉮․㉯중 택일 | ㉮․㉯중 택일 | ㉮ SSD,USB 등 반도체메모리…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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