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33조 (사이버공격 초동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해킹, 웜ㆍ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공격 인지 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로그자료 보존 및 필요시 전산망 분리 등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전산망 마비 또는 자료 유출 등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초동조치 후 즉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시스템은 사고원인 규명시까지 증거보전하고 임의 자료삭제 또는 포맷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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