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36조 (소프트웨어의 설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소프트웨어는 업무상 인가된 프로그램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침해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하거나 시스템 운영상 설치된 프로그램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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