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3조 (비밀 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비밀정보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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