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19조 (외부 정보통신망 연결에 따른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을 다른 기관 또는 업체와 연결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리의 책임한계를 설정하고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외부망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제공범위 및 이용자의 접근 제한 등에 대하여 정보보안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외부망 연결에 따른 보안취약점 해소를 위하여 접속자료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상용망 등 외부망과 접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인가자의 무단침입을 방지하기 보안적합성이 검증된 침입차단ㆍ방지시스템 설치 운용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사용되는 ‘IP 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내부정보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급적 사설주소체계(NAT : Network Address Translation)를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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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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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