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19조 (외부 정보통신망 연결에 따른 보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을 다른 기관 또는 업체와 연결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리의 책임한계를 설정하고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외부망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제공범위 및 이용자의 접근 제한 등에 대하여 정보보안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외부망 연결에 따른 보안취약점 해소를 위하여 접속자료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상용망 등 외부망과 접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인가자의 무단침입을 방지하기 보안적합성이 검증된 침입차단ㆍ방지시스템 설치 운용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사용되는 ‘IP 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내부정보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급적 사설주소체계(NAT : Network Address Translation)를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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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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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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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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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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