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15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보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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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모의 사이버테러 훈련 실시를 통한 취약점 분석 및 그 내용의 통보2. 정보보호대책 수립ㆍ이행에 대한 지원3. 침해사고대응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4.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사이버공격 발생 시 대응ㆍ복구 지원5. 홈페이지에 대한 외부전문가 점검 및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6.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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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모의 사이버테러 훈련 실시를 통한 취약점 분석 및 그 내용의 통보2. 정보보호대책 수립ㆍ이행에 대한 지원3. 침해사고대응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4.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사이버공격 발생 시 대응ㆍ복구 지원5. 홈페이지에 대한 외부전문가 점검 및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6.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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