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9조 (웹서버 등 공개서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웹서버 등 각종 공개서버는 내부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보안적합성이 검증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제한하며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공개서버에 비공개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공개서버의 업무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및 시험ㆍ개발도구 등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공개서버의 보안취약점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위ㆍ변조,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백업체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공개서버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ㆍ노출, 위ㆍ변조 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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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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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