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9조 (웹서버 등 공개서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웹서버 등 각종 공개서버는 내부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보안적합성이 검증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제한하며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공개서버에 비공개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공개서버의 업무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및 시험ㆍ개발도구 등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각급기관의 장은 공개서버의 보안취약점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위ㆍ변조,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백업체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각급기관의 장은 공개서버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ㆍ노출, 위ㆍ변조 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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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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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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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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