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1조 (전산자료 보호등급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전산자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산자료 보호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1. ‘가급’ 자료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개인 신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산자료2. ‘나급’ 자료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개인 신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산자료3. ‘다급’ 자료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 및 기관의 신뢰도에 경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산자료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자료 보호등급을 분류하기 위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산자료의 출력본도 전산자료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제22조제3항의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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