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1조 (전산자료 보호등급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전산자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산자료 보호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1. ‘가급’ 자료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개인 신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산자료2. ‘나급’ 자료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개인 신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산자료3. ‘다급’ 자료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 및 기관의 신뢰도에 경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산자료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자료 보호등급을 분류하기 위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산자료의 출력본도 전산자료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제22조제3항의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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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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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