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61조 (정보통신제품 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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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2.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ㆍ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2.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ㆍ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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