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32조 (보안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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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단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보안성 검토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를 생략하거나 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1. 유ㆍ무선 네트워크를 신ㆍ증설하거나 서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2. 내부 정보통신망을 외부망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3.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정성을 검증한 암호장비ㆍ보안자재ㆍ암호논리ㆍ암호모듈ㆍ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 운용하고자 할 경우4. 원격근무 지원 등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5. 외부기관 및 업체의 보안감리 또는 보안컨설팅(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포함한다)을 받거나 정보처리ㆍ보안관제 등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단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보안성 검토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를 생략하거나 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1. 유ㆍ무선 네트워크를 신ㆍ증설하거나 서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2. 내부 정보통신망을 외부망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3.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정성을 검증한 암호장비ㆍ보안자재ㆍ암호논리ㆍ암호모듈ㆍ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 운용하고자 할 경우4. 원격근무 지원 등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5. 외부기관 및 업체의 보안감리 또는 보안컨설팅(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포함한다)을 받거나 정보처리ㆍ보안관제 등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6. 그 밖에 정보통신 운용환경 변화로 인하여 별도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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