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60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2. 기존 운용중인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용역업체 접근 통제대책3. 누출금지정보 목록4.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
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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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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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