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38조 (인터넷PC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PC에서 내부정보유출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1. 웹메일을 이용한 메일 발송 시 메일제목, 본문내용, 첨부파일내용에 사전 정의된 키워드(기관 중요정보 키워드 및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2. 웹메일(상용이메일) 사용 시 대용량 첨부기능으로 메일을 송신할 경우3. 침입차단시스템을 우회하여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비스 연결할 경우4. 웹하드 등에 파일 업로드를 시도하는 경우5. 메신저 S/W를 설치하여 연결을 시도할 경우6. 메신저 사용 시 암호화설정으로 암호화통신을 시도하는 경우7. 비업무용사이트(인터넷파일공유 및 음악 사이트 등)에 접속할 경우8.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비스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인터넷PC에는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ㆍ저장ㆍ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불가피하게 공무상 편집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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