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6조 (정보보안담당관 제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에 정보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을 관할하는 부서의 일반직고위공무원 또는 임원급 직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1. 중장기 정보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2. 정보보안 지침 등 제ㆍ개정에 관한 업무3. 정보보호 조직ㆍ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4. 정보통신망 신ㆍ증설시 보안대책 수립5.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지원 업무6.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ㆍ지원 업무7.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운용 등 사이버안전 활동8. 정보보안에 필요한 예산 및 시설ㆍ장비 등 자산의 확보에 관한 업무9.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10.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1. 각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업무 감독 및 정보보안감사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정보화업무 담당인력 대비 100분의 10 이상) 및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100분의 15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 등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보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각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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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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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