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4조 (침해행위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조직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3.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 및 내부 중요자료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기술 및 중요자료를 취득하는 행위2.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 및 내부 중요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하는 행위3. 기술 또는 중요자료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하는 행위4. 제1호 내지 제3호의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내용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내용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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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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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