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조 (활동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 정책 및 활동 세부계획 수립ㆍ시행2. 정보보안 감사ㆍ지도점검 실시3. 정보통신망 보호대책 수립ㆍ시행4. 정보보안 규정 위반 적발 강화 및 사고조사 처리5. 사이버위협정보 수집ㆍ분석 및 보안관제6. 사이버공격 관련 경보 발령 시 대응활동7. 침해사고 대응ㆍ복구8. 정보보안수준 평가ㆍ관리9. 정보보안 교육계획 수립ㆍ시행10. < 삭 제 >11. 정보보안 관련규정ㆍ지침 등 제ㆍ개정12.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13.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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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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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