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2조 (사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1. 본인의 보직에 관련된 정보보안규정 숙지2. 퇴근 전 기본적인 정보보안 점검 수행3. 개인이 관리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정보보안 생활수칙 준수
정보시스템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2. 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3. 정보시스템 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4. 정보시스템의 시스템 세부구성도, IP주소 세부할당사항, 중요시스템 사항 등 중요자료의 보호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