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5의2조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법 제220조의2에 따라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하여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선박회사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제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제2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란 「선박법」 제6조에 따라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국내항간 운송허가를 받은 물품(수출신고수리된 자동차)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 담보제공을 생략한다. <신설 ’24.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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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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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