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53조 (소요량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운용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또는 시기에 필요한 물품의 양(운용수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 수요재원2. 보급기준 및 정수3. 사업계획4. 소모율과 마모율5. 관서의 신설ㆍ개편 또는 분장사무의 변경6. 물품의 재고량7. 기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운용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또는 시기에 필요한 물품의 양(운용수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 수요재원2. 보급기준 및 정수3. 사업계획4. 소모율과 마모율5. 관서의 신설ㆍ개편 또는 분장사무의 변경6. 물품의 재고량7. 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