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45조 (재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에게 재검사를 지시하여야 한다.1. 불합격된 물품을 개보수하였거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여 납품하는 경우2. 이화학검사를 마친 합격품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봉인 또는 합격표시가 파괴 또는 개조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4.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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